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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15년 예산안·예산부수법안 합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2-02 17:39 KRD7
#예산안 #예산부수법안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여야
NSP통신-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좌)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우)가 2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양당 주례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좌)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우)가 2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양당 주례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일 여야가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양당 주례회동에서 2015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양측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을 국회법 제9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여야 합의로 2일 본회의에 각각 수정안을 상정 처리키로 결정했다.

또 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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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은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그리고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해 처리키로 약속했다.

한편 지방교부세법(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제1항 제3호에 따라 여야 합의로 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