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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자동차관리법 등 28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11-14 16:09 KRD2
#법률안동향 #자동차관리법 #국회사무처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3일 김광림의원 등 157인이 발의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우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무기거래조약 비준동의안’을 포함해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품질을 제고하며 규제를 통합적․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국민의 규제개선 청구제, 규제비용 총량관리제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한 경우 등에는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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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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