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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빚 탕감액 연간 1조원…1인당 1220만원· 30대비율 36.7%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10-15 18: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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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새누리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채무조정(빚 탕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 설립 후 올해 9월까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빚을 탕감 받은 금액이 총 14조91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1220만원으로, 지난 2010년 2015만원에서 2011년 1954만원, 2012년 1578만원, 2013년 1541만원으로 줄곧 감소하다 올해 9월 현재 1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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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1인당 평균 채무조정 감면금액은 50대가 158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1416만원, 60대 이상이 1278만원, 30대가 1118만원, 20대가 656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채무조정 건수가 27만3161건(22.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3만8453건(19.5%), 인천 9만29건(7.4%) 등 수도권의 채무조정 건수가 절반(49.2%)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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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울산광역시가 161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가 1534만원, 전라남도가 1436만원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희수 의원은 “신용회복위 출범후 매년 1조원 이상씩 15조원의 빚이 탕감됐다”며 “채무감면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취지는 좋으나 채무감면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성실하게 돈을 갚는 채무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신용불량자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점검해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 또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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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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