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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홍일표,“심 중위 성 추행 피의자가 재판장”…군 심판관제도 개선 요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0-10 09:51 KRD7
#2014국감 #홍일표 #심 중위 성 추행 #군 심판관제도 #27사단
NSP통신-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인천 남구 갑)이 성 추행 피의자가 재판장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군 심판관 임명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7사단 심 중위 사망사건 관련 경과 및 재수사 결과 보고’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0년 27사단에서 심 중위 사망 사건 관련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 형사입건 된 피의자 이 모 중령(2010년 당시는 소령)이 17사단에서 재판장(심판관)으로 근무한 사실로 나타났다”며 “이 모 중령은 재판장을 맡는 동안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는데, 그 가운데 3명은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 중령은 지난 2010년 내부고발에 의해 27사단 감찰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당시 심 중위 사망사건을 감찰했던 육군 27사단 감찰부는 2010년 7월 감찰을 통해 심 중위를 비롯한 여군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해 성군기위반 등에 대해 대대장 징계회부를 건의했으나, 당시 27 사단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구두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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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 의원은 “이후 4년 뒤인 2014년 1월 22일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심 중위 사망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순직 권고를 내렸는데, 이 모 중령은 순직 권고 하루 전인 1월 21일 재판장(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모 중령은 올해 5월28일에는 17사 여군으로부터 또다시 다른 성추행 신고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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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홍일표 의원은 “성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까지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순직 권고까지 받은 사건의 당사자를 어떻게 성 범죄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이는 심판관 선정 기준이나 임명 절차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군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의 심판관 임명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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