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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故문중원 기수 관련 민주노총과의 협상 중단 입장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2-03 14: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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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한국마사회 본관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본관 (한국마사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마사회가 故 문중원 기수 사망과 관련해 그동안 진행됐던 민주노총과의 협상 내용과 협상 중단에 대해 해명했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협의는 민주노총 측 4명, 마사회 측 4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민주노총측이 제기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유족보상 등 총 4가지 사안 11개 과제에 대해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30일 까지 총 11차례 집중 협의가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측은 집중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대책 8개 항목 중 7개 항목에 대해 상호간 구두 합의했으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유족 보상 등에 관해 상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 마사회는 경찰 수사결과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내부 징계조치는 물론 사법처리 입장을 전달했으나 민주노총측은 경찰 수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즉시 파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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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마사회는 “유족 보상 요구에 있어서도 상호 입장차이로 이견이 계속되자 민주노총측이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이번 협의 시 민주노총측이 요구한 2017년 ‘말관리사 관련 우선조치 합의사항’은 모두 이행됐으며 말 관리사에 대한 고용주체도 ‘조교사 개인’에서 ‘조교사협회’로 전환이 완료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미고용 말 관리사 5명은 해당 소속 조교사의 일시적 휴업 등에 따라 현재 고용주인 조교사협회 소속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미고용 상태에서 급여를 못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는 “경찰 수사 장기화로 부정경마 지시여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한 지연되는 상황이며 특히 지난해 12월 11일 발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관 기수 설문 조사결과에서 기수의 58.6%가 부당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부정경마 의혹도 계속 증폭되고 있다”며 “이에 마사회는 관련법령과 규정 내에서 조교사·기수 등 경마관계자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 중이며 ‘갑’질 및 부정경마 지시행위 등 위법성 관련 자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에 제공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조교사의 부정경마 지시행위 ▲조교사 개업 심사의 불공정성 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자체 징계는 물론, 형사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즉각 취할 예정이다”며 “한국마사회는 민주노총측이 ‘어느 일방의 요청 시 협상 재개 취지의 협상중단을 선언’하였음에도 보도 자료를 통해 일방적 협상결렬 입장발표를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러우나 향후 민주노총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한국마사회는 “2020년 경마제도 개선은 경마 관계자간 이해·조정을 통해 단계적인 경쟁구도 완화, 소득 양극화 해소 등 상생과 협력에 기반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민주노총 측과 합의된 사항은 추가로 제도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며 “민주노총 측과의 짧은 협의기간이지만 상당 수준의 재발방지대책 합의 등 일정 성과를 만들어냈으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는 각오를 밝혔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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