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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해수부에 대상어가 과다추정 ‘개선 촉구’

NSP통신, 최창윤 기자, 2014-07-09 14:20 KRD7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정읍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낮은 집행률은 대상어가 과다추정 지적

NSP통신- (유성엽 의원실)
(유성엽 의원실)

(전북=NSP통신 최창윤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읍)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대상어가가 2014년도에도 여전히 과다추정돼 필연적으로 낮은 집행률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2013회계연도 결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2014년 현재 각 지자체가 해수부에 통보한 수산직불 지급요건 충족 어가수는 1만7825어가로 해수부가 당초 추정한 대상어가(육지로부터 8㎞이상) 2만3704어가의 75%에 불과하다고 유 의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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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3704어가를 기준으로 예산수립한 탓에 지자체가 파악한 1만7825어가가 모두 신청해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률은 75%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어가가 신청할 가능성과 신청어가가 모두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2014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집행률도 시범사업 기간과 마찬가지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대상어가 과다추정의 문제에 대한 보완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FTA대책사업으로 도입된 만큼 피해어가에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해줄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은 “농해수위 간사로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외에도 정부가 FTA피해보전대책으로 마련한 모든 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입안에서 집행, 평가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시범사업 첫 해인 지난 2012년 집행률이 22.7%에 머무는 등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했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3년에는 조업실적 및 실적 및 수산물 판매 실적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어가에 대해 신청서류 간소화 및 인우보증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추진 독려를 위해 각종 협의회 등을 개최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역시 대상어가(육지로부터 30㎞이상) 7145가구 중 2531가구가 최종 선정돼 계획어가 대비 지급률은 35.4%. 예산 집행률은 42%로 12억32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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