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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5-02-27 20:06 KRX7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주차장 조례 #주차난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자치도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7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신설 ▲무료개방 주차장 이용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진안군 관내 주차장의 무료개방 지원과 관련된 항목이 없어, 주차난 심각 지역 인근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지원 관련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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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난이 심한 일부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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