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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시민사회,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한’ 연장 촉구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4-09-23 13:57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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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조사 기한 연장,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 재구성 등

NSP통신-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사진 = 서순곤 기자)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사진 =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지난 2021년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이 제정되고 3년이 흘러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유족회, 안보·보훈단체,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여수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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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추진위원회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2022년 10월 7일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처음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7546건 중 심의가 최종 완료된 건은 9.4%(708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에 대한 진상은 여전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기한인 10월 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는 진상조사 및 자료분석, 보고서 작성 기한을 연장하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과 균형 있는 역사관을 고려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게 특별재심의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보장 하라”고 주장했다.

신지영 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염원을 이번 성명서 발표로 이끌어냈다”며 “하루빨리 사건의 진상이 올바르게 규명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추진위원회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을 포함하여 순직 군경 유족, 시의회, 안보·보훈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특별법 개정, 평화공원 조성 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후속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상생과 화해 분위기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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