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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임은희 기자 =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직무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로 특허를 출원, 민간이나 기업체 등에 전수하고 수익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양장은 정보통신과 통신담당주사는 산불발생시 산불을 자동감지하고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
특허 명칭은 ‘산불감지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특허 제10-1251942호)이다.
이 시스템은 지능형 카메라를 활용해 색상(불빛, 연기: 구름과 구별기술 포함)과 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산불 징후나 산불발생 사실을 문자와 영상으로 업무담당자와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감지 거리는 반경 4km다.
양산시는 이번 첫 특허취득 시스템을 실용화해 지역경제발전과 더불어 수입 증대도 기대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을 비롯한 자치단체와의 기술 공유를 통해 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은희 NSP통신 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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