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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경기도의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정책 정담회 가져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6-11 10: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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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건설문화 현장 정착방안 연구용역·준법 시공관리 감독철저, 도 대책 필요”

NSP통신-김직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김직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직란 경기도의원은 10일 경기도 건설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정책과 관련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국토교통부에서도 2022년 4월부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전단속이 현장에서 직접시공·준법시공 등의 영역으로 확대시켜 공정한 건설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페이퍼컴퍼니 단속과정에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태조사 유예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하며 공공입찰 사전단속의 경우 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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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의원은 “조례와 별도로 건설국 차원에서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현재 도내 입찰보증금,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며 “전제조건으로 현장에서 준법시공을 하고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도내 건설경영 여건 유지를 위해 모범건설사에 대해서는 도차원 우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 10월부터 21년 말까지 사전단속 실시를 통해 821개사 중 272개사를 적발·처분하며 페이퍼컴퍼니의 문분별한 입찰 방지를 이뤄냈다”며 “사전단속을 바탕으로 페이퍼컴퍼니 예방효과는 물론 도내 공정한 건설 문화에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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