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기도 특사경, 대형 공사장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 수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5-31 13:49 KRD7
#경기도 #특사경 #대형공사장 #소방공사 #불법행위

도민안전 위협하는 대형 공사장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차단

NSP통신-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이미지 카드. (경기도)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이미지 카드.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도내 대형 신축 현장 내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건물 완공 후 불특정 이용객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신축 대형공사 현장 50개소(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다.

경기도 특사경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접수했으며 실제로 소방기술자가 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업체가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G03-8236672469

또한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NSP통신-공사장 점검 모습. (경기도)
공사장 점검 모습. (경기도)

2020년 9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와 다른 공사를 분리해 발주·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시행됐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또한 분리발주·도급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저가 하도급 행위 등 불공정거래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