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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전관리 집중 홍보

NSP통신, 구정준 기자, 2022-05-13 12:45 KRD7
#순천소방서 #하수철서장
NSP통신- (순천소방서)
(순천소방서)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에 따라 적용 대상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 홍보를 나섰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소상공인 사업자 제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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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중대시민재해 예상 체크리스트 활용 자율 안전관리 강화 ▲현장지도방문을 통해 관계인에게 안전관리컨설팅 등을 안내하고 있다.

박종찬 예방안전과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중이용업소에 추가되는 3개 신종업종의 영업주가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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