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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환 경기도의원, 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 경기도 시·군지원 근거 마련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21-07-20 1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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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지석환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미술시장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시·군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에서는 미술시장 유통구조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미술장터, 경기도 내 공공시설 및 복합문화시설에 미술품을 전시하는 팝업갤러리, 해외진출 및 온라인 사업 등 미술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아트경기’ 사업을 추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산업 전반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경기도 시·군까지 확대해 시·군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실질적인 수혜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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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환 의원은 “31개 시·군 공공시설과 도내 복합문화공간에 경기도 신진작가의 우수작품을 전시·판매하는 등의 미술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시·군의 미술가들은 작품의 판로개척과 수입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미술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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