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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1-05-25 13:47 KRD7
#김포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접수 #결정공시 #지방세

5월 31일~6월 30일, 기간 내 이의신청 접수 받아

NSP통신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오는 31일자로 17만3520필지에 대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김포시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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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7.31%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중에 반드시 열람 등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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