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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경남교육청의 법정 민원처리 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27.8%나 단축됐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본청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2일 이상 40일 이하의 민원 총 77종에 대한 올 상반기 민원처리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본청의 경우 68.3%, 지역교육청의 경우 60.3%를 단축해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평균 법정처리기간 단축율 60.7%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7.8% 증가한 것.
경남교육청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정도 등 민원처리 결과에 따라 우수 공무원을 선정, 시상할 계획이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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