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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배치·운영

NSP통신, 이금구 기자, 2021-04-29 14: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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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시 권리보호 요청 등 지원

NSP통신-청도군 청사 전경 (청도군)
청도군 청사 전경 (청도군)

(경북=NSP통신) 이금구 기자 = 청도군은 납세자의 지방세 고충을 해결해주고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해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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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법률 등에 따라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사건,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군민 인지도 향상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군청 홈페이지, 전광판, 청도소식지, 고지서 뒷면을 활용하거나홍보물품을 배부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고충상담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금구 기자 jsangda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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