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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체납세금 징수' 총력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4-06 14: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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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오는 6월말까지 3개월간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 이월체납액은 18억 4000만원으로 체납액 중 42%인 7억 6000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운영하며 군과 읍·면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해 광역 징수 기동팀 및 400만원 이상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 금융 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신용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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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갑 재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들은 분할 납부를 유도해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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