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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3-25 15:30 KRD7
#안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세법 #외국납부세액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 대상, 코로나19 피해업종 등 납부기한 직권 연장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다음달 30일까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5%)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업종별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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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해당되는 사업장은 신고서와 함께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별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한 곳 지자체에만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상록·단원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감염병예방을 위해 전자신고 및 팩스 등 비대면 신고방식을 권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청 세무과·단원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기업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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