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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NSP통신, 권상훈 기자, 2021-01-15 13:02 KRD7
#경산시 #정기분등록면허세 #지방세포털사이트

이달말까지 금융기관 또는 지방세포털사이트 이용 납부

NSP통신-경산시청 전경 (권상훈 기자)
경산시청 전경 (권상훈 기자)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7000건에 5억 15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 세액은 읍면동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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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내면 된다.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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