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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기분 자동차세 37억5000만원 부과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20-12-14 18:59 KRD7
#정읍시 #자동차세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 #이륜차
NSP통신-정읍시청 전경
정읍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2만3734건에 대해 37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정읍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중 연납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전액 부과)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CD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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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인터넷뱅킹)와 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도입된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전자 납부 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 이체하는 방식이다.

타 은행 납부나 업무시간 외 납부 시 부담해야 했던 이체 수수료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세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ATM/CD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월 31일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지연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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