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창원시가 유통시장 개방으로 전통시장 상권이 갈수록 쇠퇴해짐에 따라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제 지정과 함께 전통시장 재활 기반 마련을 위한 관내 70개 시장에 대한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오는 4월초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전통시장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물건이 드나드는 경제공동체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고 미풍양속이 전래되는 문화공동체 ▲고유의 지혜가 묻어 있고 전통의 혜안을 느낄 수 있는 삶의 집약체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세부 실천사항으로 매월 2, 4주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로 지정됨에 따라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운영해 오던 것을 매월 2, 4주 일요일을 추가해 월 3회로 확대해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유도하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를 늘리기 위해 행정기관 우선 구매운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 기업체 등의 참여 권장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기 등 11개의 주요시책을 205개 전 부서에 시달하는 등 시책을 알리는데 주력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가맹률을 높이는 시책을 강구해 각 구청별로 전체 점포의 70%를 목표로 5290개소에 대한 가입 홍보와 독려를 통해 가맹률을 적극 높여갈 예정이며 상품권 미 가맹시장 등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 배제 등 페널티를 줄 계획이다.
이밖에 창원시보에 매월1회 전통시장 스토리텔링 기획보도와 각 언론 매체를 통한 정기적 시장소개, 청사 및 시가지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 전통시장 입구 현수막 게첨,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 3550개소에 홍보문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
창원시 경제정책과 최길용 담당은 “전통시장 상인회별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전통시장 스스로 친절교육과 가격표시제, 상품 포장지 현대화, 청결운동, 신선한 제품 판매 등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