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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지자체 사무에 평생교육 명시 지방자치법 대표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9-10 17:46 KRD7
#입법발의 #강득구 #안양만안 #평생교육 #지방자치법

“체계화된 평생교육 행정 통해 국민의 수학권(修學權) 보장해야”

NSP통신-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만안, 교육위원회)은 10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을 추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평생교육 관련 사무가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가져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해 평생교육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야기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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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득구 의원은 “평생학습은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체계화 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수학권(修學權)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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