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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희 수원시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대표발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9-09 17: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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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9일 장정희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9일 장정희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장정희 수원시의원이 9일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시장은 청소년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청소년 노동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등의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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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청소년 노도인권 사업과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지원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및 점거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장정희 수원시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청소년이 균형 있고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과 발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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