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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밀양시가 저리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규모는 29억2000만원으로 농어업인 운영자금은 3천만원, 시설자금은 5천만원 이내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는 운영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3억원이다.
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난해보다 상환기간이 1년 연장됐으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금리는 연 1%이다.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3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진흥기금 신청대상자에 대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융자실행은 오는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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