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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최상훈 기자 = 해운대 전지역에 걸쳐 불법 옥외 광고물이 2만4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는 다음달 말까지 자진정비 기간을 운영한뒤 오는 4월부터 불법광고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구는 무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해 자진정비문을 발송해 허가를 유도, 양성화시키고 기간내 정비가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나갈 방침이다.
구는 지난 해 7월부터 11월까지 지역내 전체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사를 벌여 모두 4만170건을 자료화한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을 현재 운영중이다.
전수조사 결과 불법 옥외광고물이 총 2만3774건으로 전체 옥외광고물의 60%에 달하고 이중 무허가 광고물도 1만160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설치방법은 적합하지만 간판을 설치할 때 구청에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경우로 이번 자진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해운대구 서석동 과장은 “불법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사업주는 3월 이전 허가를 받아 강제철거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상훈 NSP통신 기자, captaincs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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