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가 부산도시공사의 부산신항 배후신도시 아라토피아 분양과 관련해 공사의 한 간부가 공사 분양분을 마치 대행사 분양분처럼 위장해 막대한 분양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는 지난 5일 부산도시공사의 마케팅 투자개발 총무팀 등 분양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색을 벌여 관련서류와 파일 등의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도 5000억 원대에 이르는 부산신항 배후신도시 아라토피아 분양 민간 위탁과정에서 특혜성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와 그동안 특별 감사를 실시해 왔다.
특수부는 이 간부가 공사가 자체적으로 판매한 토지를 분양대행사에서 판 것으로 위장해 지급되지 않아 도 될 분양수수료 수십억원이 대행사에 지급됐는지 여부와 이 간부가 계약이후 아파트 2채 등의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1월 ‘부산도시공사 자체 매각분은 수수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미분양 주거 상업 업무용(항만물류 제외) 59만㎡를 2년 안에 모두 처분하면 65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분양대행사 선정 입찰공고를 낸 바 있으나 실제 계약에서 빠졌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본사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부산시의 감사를 받아 왔다”며 “아직 내사 단계로 알고 있으며 압수수색 등으로 회사내 분위기가 안좋은 상태이며 해당 간부도 별다른 움직임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