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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일시적 ‘집회금지’

NSP통신, 여종구 기자, 2020-03-03 16:34 KRD7
#경산경찰서 #김봉식 서장 #집회금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집회 금지

NSP통신- (경산경찰서)
(경산경찰서)

(경북=NSP통신) 여종구 기자 = 경산경찰서(서장 김봉식)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 경산지역 집회를 금지키로 했다.

최근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29명이 넘어감에 따라 경산 전 지역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회를 금지해 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산시장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2020년 3월3일 발표된 만큼 경산시 지역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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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이러한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했을 경우, 집시법에 따라 주최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조치 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NSP통신 여종구 기자 bestsunsu@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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