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격차 및 차별을 개선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2012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회계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학교장이 채용하는 비정규직으로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을 적용받는 직원으로 현재 경남도내 각급학교에는 다양한 직종에 1만명이 넘는 학교회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도교육청 처우개선 계획은 정규직 수준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요구하는 학교회계직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
내년도 처우개선 주요내용으로는 전임지 경력인정 연봉액 인상 각종 수당 신설 및 인상으로 보다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한 전임경력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안정 및 임금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연봉액을 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3.5%)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정규직과 형평성을 유지했다.
또 교통보조비 월 6만원을 비롯해 ▲자녀학비보조수당(년 120여만원) ▲가족수당(3인 기준, 월 8만원) ▲보육수당(만3~4세 자녀, 월 3만원) ▲기술정보수당(영양사, 월 2만원) ▲특수업무수당(사서, 월 2만원)을 신설한다.
장기근무가산금은 3년 단위로 3~8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년 단위로 5~13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예산확보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임지경력인정 연봉액인상 보육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수당 등은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처우개선은 지난 11월말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연계해 교과부가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관리협의회의 합의안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경남교육청 예산복지과 이헌욱 과장은 “내년도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대폭적인 처우개선으로 대표직종의 경우 올해 평균 연봉액에 비해 221만원(14.9%)의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소요재원은 내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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