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밀양시가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선납(1년분)으로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10% 할인받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행정관청에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신고 납부사이트에서 신청, 납부할 수 있고 밀양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매년 1월 중순경에 받아 볼 수 있고 자동차매매 신규취득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면 되며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세액을 환불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저금리 시대에 세금의 10%를 할인 받는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지난해 2871명이 신청해 7억3600만원을 납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