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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04-12 13: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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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까지…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NSP통신-용인시 중심권역 전경. (용인시)
용인시 중심권역 전경.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관내 토지 26만29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과 의견접수를 받는다.

5월 31일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이다.

올해 용인시의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 평균은 처인구가 4.7%, 기흥구가 4.2%, 수지구는 6%가 각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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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관내 표준지공시지가가 평균 5.02%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이나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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