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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여수박람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8-11-23 14: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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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특구 활성화···청소년해양교육원, 해양기상과학관 건립‘급물살’

NSP통신-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이용주 국회의원(여수갑)이 해양특구 내 국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시설 조성 근거 마련을 주요골자로 대표 발의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엑스포장 사후 활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용주 의원은 23일 국회 제364회 제12차 정기회 본회의에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변경·취소권한이 재단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재단으로 일원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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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지난해와 올해 국가 예산이 배정됐으나 근거 법령 미비로 사업 착수가 지연됐던 엑스포장 내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에 탄력이 붙게 됐다.

기존법상 사후활용 사업 시행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로 제한하고 있어 국비가 들어간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

이에 이용주 의원 지난해 12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0일 기재부의 이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좌절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 및 해수부 관계자와 수시로 소통하며 절충안 마련에 총력을 다 했고, 지난 13일 법사위 회의에서 막판 조율을 통해 최종합의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여수박람회법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주승용 국회부의장 등이 막후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며, 여수시와 여수시민들도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들은 지난 9월부터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치면 즉시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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