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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6-18 16:20 KRD7
#김정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포항시

산모의 산업재해로 태아 사망 포함한 신체 및 정신적 피해도 산재인정

NSP통신- (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의원실)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앞으로 산모가 산업재해를 입어 태아가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구)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가 사망하거나 건강에 손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임신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어 뱃속의 아기까지 장애를 입게 되어도 아기가 입은 건강상의 손상은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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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적용대상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산모가 업무상 이유로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태아의 사망을 포함한 신체 및 정신적 손상까지도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지금까지는 법적 미비 때문에 산모가 산업재해를 입어 태아가 사망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아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사회가 산모는 물론 태아의 건강까지도 고려한 선진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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