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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이용료 2만원서 2천원으로 인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7-04-14 14: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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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NSP통신-박재만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박재만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박재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별도로 규정돼 있는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본 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밀착항공사진에 대한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는 현행 1만원에서 2000원으로, 확대항공사진과 항공사진레스터데이터는 각각 2만원에서 2000원으로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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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의원은 “조례시행을 통해 공간정보 이용에 대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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