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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일반건물 수준 내진설계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0-23 15:08 KRD7
#신용현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신용현 의원, 강진 시 초동대처 불가능해 무용지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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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원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일반건물 수준의 내진설계로 강진 발생 시 초동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고리, 월성, 영광, 대전 등 주요원전지역 5개소에 방사능 누출, 지진 등 중대사고 시 원전사고 현장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국회 미방위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밝힌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내진설계는 일반건축물 기준인 6.0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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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노후원전의 경우 내진기준 규모 6.5수준과 신규 원전의 경우 7.0수에 비해 낮은 기준으로 신 의원은 “강진 발생 시 현장지휘센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사고 시 현장 대처가 어렵다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에 지휘센터 내진기준을 적어도 7.0 이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지난 일본후쿠시마 사고 시 원전인근 방재센터의 거주성이 상실돼 지휘본부를 원거리로 재이전하면서 주민보호조치가 지연되고 혼란이 가중된 사례가 있기에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현장지휘센터는 해당 건물에 원전 및 방사능시설이 없기에 건축법에 따라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내진 설계를 한 것"이라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2017년 정부 예산안에는 방재지휘센터 관련 예산 중 방재환경 기반구축 및 방재대응능력 강화 예산은 포함됐지만 내진설계 강화부분은 빠져 있다"며 정부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경주와 일본 도톳리현 등 일련의 강진 발생을 감안해 내진설계 강화 등 관련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오는 25일 원안위 예산안 심사에서 이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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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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