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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월성1호기 40년前 지진 안전기준 적용 논란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0-13 14:07 KRD7
#최명길 #월성원전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규제당국, 새 기준 적용 안 한 채 한수원에 그대로 맡기고 방치

NSP통신-1997년 개정된 미국 규제지침 (최명길 의원실)
1997년 개정된 미국 규제지침 (최명길 의원실)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수원은 최근 기준은 무시한 채 만들어진지 40년도 더 된 지진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방위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월성 1호기가 지진안전과 관련해 지난 1983년 원전건설당시 적용했던 '1974년 판 미국 규제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미국 규제지침은 이미 지난 1997년에 개정됐고 이를 반영한 국내 기준(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도 2011년에 새로 제정됐는데도 한수원은 이를 따르지 않고 40년도 더 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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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측은"개정된 지침에 의하면 원전은 '자유장에 설치된 지진계측기 값'을 기준으로 '원전운전 정지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40년전의 기준을 적용한 관계로 이번 경주지진 때는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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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자유장에서 계측된 값을 적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지침이 개정됐지만 한수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원안위도 규제기준을 만들어 났을 뿐 이를 적용시킬 의지 없이 한수원한테만 맡겨 놓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지진과 관련한 안전기준 이외에 다른 부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안전이 최우선인 원전에서 규제기준 따로 실제운영 따로 적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규제당국은"국내 기준이 마련(2011년)되기 전에 건설원전에 대해서는 미국 규제지침(1974년 판)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기준을 따르도록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의원 측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미국 규제지침도 이미 1997년도에 개정(1997년 판)이 된 상태였고 국내 기준 또한 이 기준을 준용해 만들어져 당국의 설명이 맞지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개정된 미국 지침이나 이를 따라 제정된 국내 지침을 모두 무시한 채 한수원이 40년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규제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최명길 의원은 “원전 안전 규제기준이 실제 현장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도 원안위는 이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 원전 안전을 철석 같이 믿고 있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지진 관련 규제지침뿐만 아니라 전 부분에 걸쳐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수원이 규제지침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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