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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 무단 방류건, 국정감사 지적

NSP통신, 권명오 기자, 2016-10-09 14:43 KRD7
#이철우 국회의원 #디메틸폴리실록산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소포제

국회 산업자원통상위 이철우 의원, 정부 대량 방류 전수조사 건 공개해야... 한수원, 발전사 도덕적 해이 심각.

NSP통신-이철우 국회의원, (이철우 의원 사무실)
이철우 국회의원, (이철우 의원 사무실)

(경북=NSP통신) 권명오 기자 =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이철우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사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지난 6월까지 총 1만679톤의 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를 방류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가 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거품 제거제)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메틸폴리실록산 배출이 일부 발전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발전소의 대량 방류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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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별로는 서해에 위치한 서부발전이 3423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해에 연한 남동발전이 2580톤, 남부발전이 2256톤, 동서발전이 1115톤 순이며 지역으로는 동해와 서해, 남해 지역 모두가 포함된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상 유해액체물질(Y류물질)에 해당돼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해 유해액체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발전사들은 해양수산부가 구체적 용량 제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다가 해경이 지난해부터 단속에 나서자 부랴부랴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소포제로 교체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울산화력발전소 사건 직후 전국 발전소의 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 방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발전사들이 배출 기준치가 없다는 핑계로 유해 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버젓이 바다에 버려온 것은 거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라며“유해물질 배출 과정과 책임을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권명오 기자, mykm233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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