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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의료복합 산업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NSP통신, 유혜림 기자, 2015-11-19 13: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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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용계동, 공평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지형도면고시도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용계동, 공평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지형도면고시도

(전북=NSP통신) 유혜림 기자 = 전북 정읍시가 20일자로 소성면 주천리와 용계동, 공평동 일원 최첨단 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주요 제한내용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이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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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대상지역에 대해 사업시행시까지 불필요한 사유 재원의 투입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대상지에는 지난달 7일 정읍시와 전라북도, 다원시스가 ‘의료산업클러스터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5년까지 최첨단 의료복합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유혜림 기자, miroakst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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