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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경남 창원시 송도.명동, 거제시 석포.하청.장목.대곡리, 고성군 내.외산리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식품허용 기준치인 100g당 80㎍을 초과한 82~109㎍의 패류독소가 검출돼 이 일대 해역의 진주담치 어장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보다 3주정도 늦은 지난 3월 27일 창원시, 거제시, 고성군 일부해역에서 기준치 이하인 43~51㎍정도가 발생한 이후 15일만인 지난 10일자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지난해보다 다소 늦게 발생해 초과.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도는 패류독소가 소멸될 때까지 피해예방을 위해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에서도 기준치 초과해역 어업권자에 대한 패류채취금지 명령서 발부, 해역 및 연안 순찰강화를 통한 어업인 및 행락객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특히 패류독소에 의한 중독 사고는 행락객들이 바닷가에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담치와 굴 등 패류를 취식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기준치 초과해역의 바닷가에 서식하는 자연산 패류 등을 채취해서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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