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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창원시가 올해 ‘SOS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600만원까지 지원하던 의료비를 올해는 9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호자가 없는 위기가정에 대해 지원해 오던 간병비도 21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해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사업실패나 실직 갑작스런 질병 부상사고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이혼 자살 등 가족해체의 위기에 있으나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해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4인기준 299만원)이하이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각각 1억원과 300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내용과 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4인기준) 97만원 ▲주거비(4인기준) 35만원 ▲의료비 300만원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50만원 ▲간병비 30만원 등을 원칙적으로 1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지원 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이나 각 구청 주민생활과에 문의하면 된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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