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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년부터 자체 ‘지역개발채권’ 발행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1-12-21 02: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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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창원시가 내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다.

창원시는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지난 8월 4일 지방공기업법 제19조를 개정하고 9월 19일에는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창원시민은 그동안 자동차 신규 등록을 하거나 시와 공사 도급.용역계약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남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창원시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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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은 2개 분야 7개 항목이다.

먼저 ▲자동차 신규등록시 승용자동차는 1500cc 이상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2000cc 이상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승용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는 대당 3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매입해야 한다.

또한 ▲승합자동차는 11인승 이상과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는 0.6t 이상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야한다.

또 각종 계약체결 시는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1.25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의 경우에는 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사야하며 100만원 미만으로 계약할 때에는 채권을 매입치 않아도 된다.

이는 기존 경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과 동일하며 창원시민에게 추가되는 부담 없이 채권발행 주체만 경남도지사에서 창원시장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채권발행 수입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이로써 그동안에는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경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야 하던 것을 이제는 창원시 자체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채권 매입은 농협중앙회 전 지점에서 가능하며 매입절차는 종전과 동일하다.

채권을 매입할 경우 원금과 이자는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되며 2.5% 복리 이율을 제공받게 된다.

창원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규모를 연간 1000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 최초 상환기일 도래 이전인 오는 2016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50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이에 창원시 재정공시의 지방채 규모도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지역개발채권(債券) 발행에 따른 지방채는 채권(債權)과 연계된 채무(債務)이며 매년 상환에 대비해 100~200억원 적립함으로써 5년경과 이후부터 지방채는 일정규모를 유지하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을 통한 지역개발기금 조성과 운영을 통해 통합에 따른 신규 대형사업에 매년 800~9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가 가능케 돼 향후 창원시의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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