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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경상대(총장 하우송)가 교명변경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3일 오전 열린 권리범위 확인심판(2심)에서 “경상대가 변경하려고 하는 교명인 ‘경남국립대학교’는 경남대가 등록한 서비스표의 권리 범위에 있지 않고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으므로 경남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경상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상대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6월 29일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는 판결로서 특허법원이 ‘경남국립대학교’라는 상표를 사실상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경상대는 당초 소장에서 “확인대상표장 ‘경남국립대학교’는 자기의 명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경남에 소재하는 지역거점 국립대로서 정체성과 위상정립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으며 인근 사립대가 ‘경남대학교’를 먼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존중, ‘경남’과 ‘대학교’ 사이에 설립 주체를 표시하는 ‘국립’을 결합해 차별화했다”고 밝혔었다.
한편 경상대는 교과부에 ‘경남국립대학교’라는 명칭이 경남대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만큼 조속히 교명변경을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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