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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원사무대폭 구이관 자치법규개정안입법예고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1-11-01 20: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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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 소방사무 수행 등 내년 1월부터 시행

[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창원시가 민원사무를 구에 대폭 이관하고 전국 최초로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 기능강화와 소방조직 설치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청장 직급상향에 따라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무와 관리 집행 사무를 구로 이관, 행정효율을 도모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소방사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소방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청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민원사무를 포함한 관리.집행사무 총418건을 구로 이관하는 한편 시와 사업소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구에는 4과를 신설, 96명을 증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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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이관되는 주요사무로는 △국유재산 대부계약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 및 제조시설 설치(변경) 승인 △양식어업면허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허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고 등이다.

소방사무 직접수행을 위해 창원소방본부를 설치, 시장의 지휘하에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창원시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오는 11월 중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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