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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창원시가 오는 11월 15일까지 ‘가격할인의 날’ 운영에 참여할 업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가격할인의 날’ 은 참여 업체들이 시간대, 요일별, 특정인 또는 단체 손님에게 할인을 해주는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행사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상 업종은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이며 가맹점 형태와 뷔페는 제외된다.
참여 업체로 선정되면 가격 착한가게에 주어졌던 인센티브와 마찬가지로 5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업체 명단을 창원시 개인서비스업 정보 114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하게 된다.
참여 희망 업체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읍·면·동이나 시청 지역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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