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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 활성화 방안 주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8-18 16:0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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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 = 고양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국경일에 국기 게양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한민국국기법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매년 광복절(8월 15일)을 포함한,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태극기를 게양토록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정부에서 자발적인 국기 게양을 유도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을 포함한 민간 건축물에서 태극기 게양률이 저조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며 국기 게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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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영국기(유니언잭), 미국 성조기, 프랑스 삼색기 같은 외국기가 국내 인테리어와 광고에 깊숙이 자리 잡은 반면 태극기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일이 드문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부터 ▲공동주택 분양 홍보 및 입주 증정품에 국기 활용 권장(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축 현장 포함) 공동주택 단지 내 출입구 또는 공개공지에 국기 게양대 설치하는 사업승인 조건부여 ▲주민공동시설에 아파트 단지 내 국기 게양대 설치를 명시하는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 ▲관내 주택건설 사업 주체 및 시공사로부터 자발적 태극기 기증 권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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