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미래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을 짠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1기 신도시와 노후 도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는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 전략인 경제자유구역, 원당역세권 개발을 통한 일자리 거점 조성을 추진하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핵심사업을 반영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추구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정책과 전략을 담는다”며 “이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노후계획도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등 민선 8기 핵심 정책의 기틀을 다지고 미래자족도시로 도약하는 고양시의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과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검토해 발전 방향과 주민들의 소망을 꼼꼼하게 반영해 나가겠다”며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자족도시를 현실화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반영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2021년 12월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승인을 받았지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1기 신도시와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 필요성이 높아졌다.
시는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해 민선 8기 도시정책 및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계획·시가화 예정용지 등도 포함한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에는 ▲1기 신도시 및 노후 도심지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공간구조와 인구계획 ▲경제자유구역 및 인접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민선8 기 주요도시 정책 ▲탄현·대화 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대규모 개발 가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인접 미개발지 구역 확장 및 인구계획 ▲비도시지역 공공·민간 개발사업 적정성 및 관리방안 검토 사항 등을 반영한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 예산은 올해 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오는 8월 재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고양시 시민계획단’ 의견을 반영해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고양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일산, 화정·능곡 등 지구단위계획 16개 구역 재정비
시는 지난 6월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시작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일산 1기 신도시 등을 비롯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약 31.8㎢를 대상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 도시기능 향상,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기반 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용적률, 최고·최저 높이 한도 등을 포함하여 건축 및 도시개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는 1990년대 조성된 일산 신도시를 비롯해 화정·능곡지구 등에 대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제정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 행신·중산·대화·가좌 등 기존 지구와 최근 조성된 삼송·원흥 지구를 포함해 고양시 전역 총 16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 시는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가로경관 향상, 법령개정,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로 인한 민원 사항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GB 해제 실효 공원 공공기여 방안 마련…단절토지 해제, 고도규제 완화 추진
시는 59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취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실효된 도로, 공원 등에 대해 공공기여 방안(15% 공공기여)을 수립했다.
49개 실효 공원 부지(82개소 14만9817㎡), 도로 4개소, 연접시설 17개, 보행자-차량 혼용통로, 건축 한계선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재 정비한다.
시는 강매동 등 6개 소에 위치한 소규모 단절토지 18,202㎡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
단절토지는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토지를 말한다.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에서 입안하고 경기도가 결정한다. 시는 경기도에 해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했다.
한편 군사시설로 인해 고도규제를 받고 있는 벽제, 현천, 화전, 강매동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 고도규제를 11m에서 15m로 완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 규제로 인해 제한된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건축 인·허가시 군사 협의 제외 대상이 확대돼 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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