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현우 국민의힘 고양시의원(화정1·2동)이 2일 시의회에서 진행된 시정질의에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갔던 김모 운영위원장이 본인이 감사로 등기되어있던 A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박 의원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한 2기와 3기 기간 동안, 실질적인 운영을 이끌어나가는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김모 씨가 본인이 감사로 등기돼 있던 모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발생시켰다”고 폭로했다.
이어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의·입찰 계약 및 외부 용역 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과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16개의 계약(용역)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는데 총 16개의 용역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의 용역이 특정 업체에 집중돼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운영위원장 김모 씨가 해당 업체의 감사로 등기됐었음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해당 수탁기관이 사업계획 미수립 및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등 우리 시와의 협약 미이행으로 ‘협약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위·수탁 협약이 해지된 바 있는데 수탁기관 중 한 단체가 이동환 고양시장과 주민자치 과장 및 예산담당관 등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고양시의 일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행하기도 했는데, 이는 원활한 시정 운영을 저해하고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에 일조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민간위탁운영 단체의 대표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무 수행사인의 지위에 있을 것으로 해석되며 ‘단체의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일정 전제하에서 ‘단체의 대표자’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법 제5조), 소속 기관장의 조치 의무(법 제7조, 법 제21조), 부당이득 환수 의무(법 제22조), 벌칙(법 제27조)등이 적용될 것으로 해석된다”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에 이동환 고양시장은 “수탁법인 대표가 본인이 감사로 재직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수의계약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직접 적용해 조치하는 것은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 결과 해당 법령의 시행 시기로 인한 소급 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법령을 직접 위반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탁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업자와 수년간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향후 관련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감사와 세밀한 정산을 통해 민간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강력히 조치를 시사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다채로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을 역임하고, 오는 7월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롭게 출범을 앞 두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청년특별위원을 맡아 균형발전 정책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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