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 육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해제했다. 이로써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가에 대한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경과 됐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 가금 및 환경에 대한 일제 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로 시군 승인 없이도 발생 농가 반경 10㎞ 내에 있는 평택과 화성지역 가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 등의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용인시 종계 농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개 시군 11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도는 발생 농가 포함 15 농가 108만8000마리를 매몰 처분 조치한 바 있으며 발생 농가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정밀검사, 방역 점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지만 철새 북상 등으로 야생조류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4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예방조치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동 제한 해제 시기에 맞춰, 도전체 가금농장 578곳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63곳 등 641곳을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일제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