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특별정비구역의 사업 추진에 탄력을 가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국토부에서 진행해왔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양·성남·안양·군포·부천시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9월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및 지자체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특별법의 내용을 논의해왔다.
국토부가 7일 발표한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인‘노후계획도시’가 적용대상이다. 고양시는 기존 1기 신도시인 일산 지역뿐만 아니라 화정, 능곡 등 노후계획도시도 포괄적으로 포함하게 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주거단지로만 개발돼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과 노후화, 층간소음, 기반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게다가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와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도시정비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계획을 발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종 상향 수준의 용적률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등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장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하는 절차간소화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이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외에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특례 적용을 위해 대단위(통합정비, 역세권 고밀개발 등)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 설정 시, 해당 구역 내 시민들의 이해관계 충돌, 갈등 발생으로 사업의 장기표류가 우려된다”며 “주민 동의 및 의견 청취 절차 등 실질적인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상 명시토록 하는 등 법안의 합리성, 정합성을 요구하는 추가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이번 특별법안은 지난 9월부터 국토부 장관 및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여러 차례 적극적인 논의를 거듭해 이루어진 결과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고양시가 미래 자족도시로 도약하도록 힘쓸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특별법 제정안에 따라 시 상황에 맞는 특별정비구역 적용구역을 사전 검토하고 법안 발의가 완료되면 조속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시는 이와 함께 각종 규제완화를 받을 수 있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도개발유형 등 다양한 개발형태를 주민제안으로 받아 사전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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