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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업무추진비는 시장 쌈짓돈’ 보도 사실과 달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2-01 19:10 KRD7
#고양특례시 #업무추진비 #쌈짓돈

업무추진비 삭감해도 사업추진 문제없다는 시의회 주장 비논리적 비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달 20일 확정된 2023년도 고양특례시 세출예산과 관련해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NSP통신-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는 일부 언론에서 시의회의 주장을 인용해 ‘업무추진비가 시장의 쌈짓돈이자 생색내기용 예산이며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삭감이 아니라 전액 반영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지자체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다.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일괄 90% 삭감해도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시의회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시 집행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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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무추진비 삭감으로 회의, 간담회의 등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사업 부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민원실장 제도를 일례로 꼽았다.

민원실장 제도는 자원봉사자 20명 이내로 구성해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각종 서류작성 방식과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씩 격려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해왔다. 올해는 이를 위한 40만 원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10%인 4만 원만 편성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로 해당 부서장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설령 간담회에 시장이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시장의 쌈짓돈이자 생색내기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며 “4만 원이라는 금액이 1년 간 ‘원활한’사업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예산이라는 주장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시는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여러 부서에 쪼개기 방식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의 정책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에 명시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오히려 뚜렷한 사업목적 없이 시장, 실국장 등 개인 명의로 업무추진비를 통합 편성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일례로 창릉·장항 공공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의 경우, 시장이나 부시장은 시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국토부, LH, 개발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접촉해 의견을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이다.

이를 시장 개인이 임의로 집행하는 쌈짓돈으로 몰아가고 심지어 업무추진비 15억 원이 시장의 통제 하에 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크다.

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전액 반영해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했다는 시의회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앞서 언급된 민원실장 간담회와 같이 주로 부서장 또는 팀장 주관 하에 집행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는 달리, 의회에서 언급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소속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전 직원의 단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집행되는 예산일 뿐 특정사업 추진과는 관련이 없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철야작업 중인 현장 공무원, 시청사 방호를 위해 출동한 경찰 기동대원 등에게 간식을 제공 한다든가, 업무협약 체결 시 협력기관에 기념품으로 고양시 특산물을 제공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관계 공무원에게 다과를 제공하는 등 업무추진비의 집행 범위와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며 “이를 단순히 ‘밥값’이라는 편협한 단어 하나로 정의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는 시의회가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일괄 90%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무엇인지 몰랐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삭감되지 않은 업무추진비를 시장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결국 시장과의 갈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오직 시장이 쓸 만한 업무추진비만 삭감’한다는 의회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업무추진비로 수혜를 받던 간담회 참석자, 위원회 전문가, 유관기관, 시 방문 내외빈 등을 비롯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각종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던 일반시민으로까지 불똥이 튀게 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장이 단독으로 15억 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를 쓴다는 의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장 혼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는 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시 직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적검토 없이 ‘불통시장에 대한 경고’라는 이유로 애꿎은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의 합목적성, 형평성, 공공성 등 기본원칙을 무시한 처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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