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고양시의회 2023년 본예산 예산삭감과 관련해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시의회의 예산삭감은)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의회의 일방 통행식 예산삭감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 된다”며 “재의 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이 시장은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 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추경편성을 상시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주요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되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2023년 본예산에서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참아온 고양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예산 3821만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4억 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2억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7300만원,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2억 원 등을 삭감했다.
이 밖에도 고양시의회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 6000만원 ▲로봇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원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9억원 ▲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 계획수립 용역 2200만원 ▲고양박물관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2억 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등 이 시장의 공약관련 사업예산이 삭감했다.
하지만 고양시의회는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하고 의회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증액 편성하는 등 시의회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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